Ethical Issues and Authorship
사)한국생약학회 학술지 연구발표 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약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정관 제24조 2항에 따라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를 포함하는 출판과 발표 등 학술활동을 행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부정 행위의 예방 및 검증, 제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 1. 연구윤리 추진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방지
- 3.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의결
- 4.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 5. 연구윤리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 4 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의결된 내용은 비윤리 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
- 3. 위원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 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의결토록 한다.
- 4.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6.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이 이미 출간한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 6 조 (저자의 자격)
저자의 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국제의학잡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s Editors, ICMJE)가 권고하는 저자의 자격인 ①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그리고,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 그리고, ③ 출판하기 위한 최종본에 대한 승인; 그리고, ④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연구에 기여는 하였으나 이런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 사”나 “Aknowledgement”에 적는다. 연구비 획득이나 연구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일반적인 행정지원, 원고작성 보조, 기술적인 원고 교정, 언어 교정, 최종 원고 교정 등과 관련한 기여만으로는 저자가 되지 못한다. 이 외의 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출판윤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s Ethics, COPE)의 기준에 따른다.
제 7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통보)
- 1.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학회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내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2주내에 제보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통보한다.
-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1.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1. 결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 ①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 ② 5년간 학회의 국문학회지와 영문학회지에 투고금지
- ③ 5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 ④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비연구부정행위의 내용 통보
- ⑤ 학회 회원자격 박탈
- 2.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비윤리 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9 조 (투고 선언)
논문의 투고는 모든 저자와 해당 작업이 수행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논문이 제출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출처로 인용 된 사람은 그러한 인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편집장과 부편집인의 결정에 따라 서면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문학회지인 “생약학회지”와 영문학회지인 “Natural Product Sciences”에 게재된 논문 및 관련 자료는 투고자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며 편집자 또는 출판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을 선언합니다.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게재되었을 경우, 모든 형태의 논문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논문의 저작권이 한국생약학회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생약학회는 저자가 저널에 대한 기여를 재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요청이라면 지원할 것입니다.
- 1. 연구윤리규정: 한국생약학회에서 발행 한 저널의 편집자는 본 학회지의 출판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에게, 특히 편집자, 저자 및 원고 검토자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일련의 윤리적 지침을 따를 것을 선언합니다. KSP 저널의 윤리 지침은 높은 윤리적 표준의 준수가 모든 과학적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근거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적 기준을 모든 관련자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연구비 및 이해관계 접촉: 저자는 논문을 게재시 잠재적으로 편견의 근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제휴, 즉, 자금 출처 및 재무 또는 본 논문의 출판시의 이해 관계를 공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3. 인체 및 동물 관련 결과를 포함한 경우: 저자는 논문에서 인체 및 동물 관련의 시료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포함할 경우에는 연구의 목적과 가능한 결과를 해당 관계인 및 위원회에 설명한 후에 이에 대한 연구에 공식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도 . 인체 기원의 시료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년 5월 1일 개정)
- (2023년 2월 28일 개정)